식당·카페·학원·PC방 등 '방역패스'..백화점·마트 등은 제외
임헌정 2021. 12.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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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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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1.12.3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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