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원'

노경민 기자 2021. 12.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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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 구청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북구의회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일뿐만 아니라 9월말쯤 구청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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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북구청장.©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 구청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북구의회 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문제가 된 행정사무감사 출석일은 지난 11월 15일이다. 당시 주민 반대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구 명칭 변경'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구의회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당시 외부행사 일정이 있어 불출석했으며, 구의회가 2차례 더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행정감사 당일에 구두로 출석 요청이 와 조율이 어려웠다"며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과 담당 국장이 감사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구의회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일뿐만 아니라 9월말쯤 구청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의회는 이날 구청에 과태료 부과 관련 문서를 송부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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