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보조금 식비로 쓴 협회장..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집행유예

이종재 기자 2021. 12.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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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협회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A씨는 3만5000원을 음식점에서 쓰는 등 16회에 걸쳐 431만300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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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협회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 횡성군 모 협회 회장인 A씨는 2019년 4월 협회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480만원을 지급받아 관리했다.

이 보조금은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A씨는 3만5000원을 음식점에서 쓰는 등 16회에 걸쳐 431만3000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나 보조금 유용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정당행위애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전부 유죄, 2명은 전부 무죄 의견을 냈다.

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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