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양부모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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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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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장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3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2심 모두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무죄라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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