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벗방' 시킨 BJ땡초, 형량 늘자 "왜 내 말은 안 믿어"

류원혜 기자 2021. 12.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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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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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가중처벌
BJ 땡초 방송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땡초'라는 이름으로 BJ 활동을 하면서 20대 여성 지적장애인 B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이용해 시청자들로부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별풍선'을 받고도 B씨에게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온전한 판단을 갖지 못한 장애인을 통해 영리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 등장시켜 피해자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관심 갖게 한 것은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 A씨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반성문 등을 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지적장애인 3급인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시청자들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는데, 시청자들도 그만큼 범행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자가 B씨를 강제추행하도록 하고, B씨가 거부하는데도 위력으로 간음하면서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책임을 묻기에는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부의 주문 이후 "왜 내 말을 안 믿어 주냐"고 항의해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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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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