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KBS 사장 내주 임명할 듯..靑 "결정된 바 없다"(종합)

김상훈 기자 2021. 12.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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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재송부 기간이 끝났고 임명할 수는 있지만 (현) 사장의 임기가 12월9일까지"라며 이렇게 답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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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핵심관계자 "임명 가능하지만 현 사장 임기 9일까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3일부터 임명 가능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3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재송부 기간이 끝났고 임명할 수는 있지만 (현) 사장의 임기가 12월9일까지"라며 이렇게 답했다.

현재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 주인 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시일을 살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청문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김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34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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