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송주현 2021. 12.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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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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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감면에 포함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올해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해 적용한다.

감면신청 접수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같은해 2월에 일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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