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조폭 두목 출신 70대 브로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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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해 1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폭 두목 출신의 70대 브로커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3일 오후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74)와 건설업체 대표 B씨(7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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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지난 6월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해 1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폭 두목 출신의 70대 브로커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용민)은 3일 오후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74)와 건설업체 대표 B씨(7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3월 중순 모 철거업체 관계자를 만나 학동 4구역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뒤 지인을 통해 A씨를 만났다.
과거 학동파 두목 출신인 A씨는 학동 4구역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들은 2019년 4월 광주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뒤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
B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A씨는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학동파 활동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80년대 후반부터 학동파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서 "업자로부터 B씨가 돈을 건네받은 것은 봤지만, A씨는 어떤 내용의 돈인지도 모르며 나눠 가진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가 건네받은 금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철거업체 운영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철거공사 등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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