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 누명 피해자들에 2심 법원도 "수억원 배상금 지급해야"

천민아 기자 2021. 12. 3.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누명을 쓴 이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주지법에서 열린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명선(왼쪽부터)·강인구·최대열 씨 등 ‘삼례 3인조’가 판결 직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누명을 쓴 이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임 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 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시킨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재수사 촉구 여론이 일었다.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3인에게 각각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주라고 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케 했다. 판결에는 수사검사와 3인 중 하나인 강 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 몫을 1심보다 약 3,600만 원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