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가'..학부모들 "이게 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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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한데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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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계 및 학부모들은 “사실상의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다.
아울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신 신뢰도나 안전성을 이유로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한데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조치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 모 사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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