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증 장애인에게도 전동휠체어 비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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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휠체어 구매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겐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전제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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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뇌병변·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씨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강서구에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겐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전제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법이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의 지급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에 나아가 보더라도 A씨는 지적능력이나 조종능력 면에서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우찬 재판장과 위수현·김송 판사는 이 사건 판결을 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사회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강 재판장은 “우리의 사회계약은 ‘장애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 가족,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상호의존적 공동체라는 생각에 그 가치 기반을 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사회계약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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