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례 나라슈퍼' 수사검사에 중과실"..피해자들, 2심도 승소

온다예 기자 2021. 12.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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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이 당시 수사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3일 피해자 강인구씨 등 '삼례 3인조'와 그 가족 등 16명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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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국민 억울하지 않게..검사·공직자 역할 상기 계기 돼야"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최성자 씨가 심정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영(최대열 누나), 최대열(재심청구인), 임명선(재심청구인), 최성자(피해자), 진범, 박성우(피해자 유족), 박준영 변호사. (자료사진) 202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이 당시 수사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는 3일 피해자 강인구씨 등 '삼례 3인조'와 그 가족 등 16명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례 3인조' 피해자 임명선씨에게 4억7000만여원을, 최대열씨에게 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강씨의 경우 위자료 상속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위자료보다 3600만원가량 많은 4억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최씨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진범의 내사사건을 상부로부터 배당받았고 원고 등이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자기 결정을 재판정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사안의 실체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당초 자백의 신빙성을 재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나 유사 직위 공직자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최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다음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검거하고 자백을 받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세 사람은 만기 출소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후 용의자 3명 중 1명인 이모씨가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고 삼례 3인조는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것이다.

'삼례 3인조'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강씨 등은 국가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심 판결 후 피해자 강씨와 최 변호사가 항소했고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은 판결이 확정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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