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거래'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 5억8천만원 꿀꺽한 부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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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전남지역 모 전기 이륜차 생산·판매 업체 대표 A씨와 이 업체 제주지사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지사에 전기 이륜차 150여 대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대당 정부 보조금 320만∼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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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전남지역 모 전기 이륜차 생산·판매 업체 대표 A씨와 이 업체 제주지사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지사에 전기 이륜차 150여 대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대당 정부 보조금 320만∼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구매자가 아닌 제조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본사에서 제주지사에 전기 이륜차를 건넸다"며 "다만 일부는 수리 등을 위해 본사에 가져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남 본사에서 제주 지사로 전기 이륜차가 배송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실제 전기 이륜차를 제주 지사에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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