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주간 특별방역대책 운영.. 사적모임 8인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세종시 내 사적모임이 종전 12인까지에서 8인까지로 제한된다.
세종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를 예외 인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미접종자·청소년 유행 차단에 집중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오는 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세종시 내 사적모임이 종전 12인까지에서 8인까지로 제한된다.
세종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6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4주간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계속되는 유행 상황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으로 방역조치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비수도권에서의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8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된다.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특히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를 예외 인정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간 부여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3차 접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동참이 필요하다”며 “연말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우림 김윤아, 140평 집 최초 공개 "스튜디오만 5억"
- "음란물 촬영 강압"…레이싱모델 출신 유튜버 사망에 추측 난무
- '정준호 부인' 이하정 "5세 딸, 혼자 수술…대성통곡 했다"
- "지연·황재균 이혼했대"…'최강야구' 이광길 코치, 발언 사과
- 송중기♥케이티, 1살 아들 육아 현장 포착…유모차 얼마?
- 장윤주, 상반신 탈의 '파격' 누드…톱모델은 역시 달라
- '75세 득남' 김용건, 생후 6일차 손주 공개 "천사 같다"
- '44㎏ 감량' 최준희, 비현실적 인형 미모
- "'OO'끊었더니 3개월 반 만에 체중 19㎏ 줄었다"
- 함수현, 은행원→무당 "평범하게 살려고 악썼다"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