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상 외면하면서 특혜입원"..홍남기 아들 서울대병원 입원 진상 규명 촉구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입원을 두고 ‘특혜 입원’이란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각급 병원마다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코로나19 비확진자로서는 유일하게 해당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홍 장관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대병원장은 입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환자를 입원시켰는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분명한 사실은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 환자도 일반 환자도 입원이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돈·권력·연줄을 가진 특권층이 손쉽게 국립종합상급병원의 병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건강을 묻고, 응급실 판단과 달리 입원을 보장받으며, 비싼 특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수에게만 허용된 특혜”라며 “정부는 치료 포기와 다름없는 재택치료를 대책으로 내놓더니 부총리 아들은 특혜 입원 의혹에 휩싸인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30)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은 1차 진료 결과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홍씨에게 ‘코로나19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진료하지 않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2시간쯤 후 입원 결정이 내려져 홍씨는 24~26일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복수의 서울대병원 관계자에게서 ‘감염내과가 아닌 서울대병원장인 신장내과 김연수 교수가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코로나 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응급실 치료 후 병실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홍씨 어머니가 운전해 다른 병원을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1인 특실이 있는데 하루 비용이 70만원 정도이고 의료보험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물어와 입원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26일 퇴원하며 142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관과 김 원장의 통화에 대해서는 “증상이 걱정돼 평소 친한 김 원장과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은 비싸서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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