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에서 민원 제기하던 60대 쇼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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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20분쯤 충북 충주시청에서 60대 민원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64)는 수소융복합충전소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쓰러졌다.
A씨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을 제기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시장실을 찾았다가 쇼크가 발생했다.
칠금동 매립장 조성 당시 반대대책추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평소 당뇨 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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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금액 등 이견..평소 당뇨 지병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3일 오전 9시20분쯤 충북 충주시청에서 60대 민원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64)는 수소융복합충전소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쓰러졌다.
A씨는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을 제기한 뒤 흥분한 상태에서 시장실을 찾았다가 쇼크가 발생했다. 토지 보상 금액 등으로 관련 부서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칠금동 매립장 조성 당시 반대대책추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평소 당뇨 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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