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낮다 vs 적정하다".. 세운지구 시행사-부동산원 택지 평가금액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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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내 마지막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일부 구역에서 사업 시행사가 택지비 산정 문제를 놓고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부딪치고 있다.
시행사는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를 예로 들어 세운지구의 개별 공시지가 대비 부동산원의 택지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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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은 감정평가를 실시해 택지비 산정을 진행했음에도 당국의 이중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동산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지구 3-1·3-4·3-5구역(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분양 시행사인 '더센터시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검토 절차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행사는 분양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택지비를 산정할 때 부동산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20일 내 마치도록 돼 있다.
시행사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분양을 위해 올 1월 부동산원에 택지비 검토를 의뢰했지만 지금까지 지연된 상태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달 지출되는 은행 대출금 이자만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원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 중구청의 요구로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검토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지비 적정성 검토는 부동산원이 지자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다시 부동산원이 최종 평가하게 된다.
논쟁이 된 부분은 택지비 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다. 시행사는 세운지구에 대한 택지비 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산정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는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를 예로 들어 세운지구의 개별 공시지가 대비 부동산원의 택지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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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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