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지켜보던 아이까지 때린 50대 벌금 1000만원

우장호 2021. 12. 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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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아이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A씨의 폭언과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겁에 질려 부부싸움을 지켜보던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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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상습적이지는 않은 점 고려해 벌금형 선택"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아이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A씨의 폭언과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겁에 질려 부부싸움을 지켜보던 아이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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