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공부도 못하나"..청소년 방역패스에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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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COVID-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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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COVID-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PC방 등에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되면 백신 안전성이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뒤 미접종 청소년이 학원·독서실 등에 가려면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커진다. 학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백신 맞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줄 알고 애들에게 접종시키냐" "백신 안 맞으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러다가 아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거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까지 강제하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청소년 대상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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