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평가 결과 공개..'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오수진 2021. 12.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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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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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연구성과평가법은 변화하는 연구 현장에 대응하고자 몇 차례 개정 작업을 진행했으나 연구 성과가 복잡·다양해지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말했다.

연구자 중심 과제 평가 제도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근거가 구체화했으며 R&D 종료 시 추진 결과에 대해 종합 분석을 실시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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