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시개발법·주택법 소위 통과..민간사 지분 제한은 빠져

박소연 기자 2021. 12.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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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 요구해온 '개발이익환수 3법(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 제한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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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간참여자 이윤율 제한도 법률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안건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 요구해온 '개발이익환수 3법(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 제한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위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2건을 심사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쟁점이 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날 심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다수는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 출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 민관사업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도시개발 사업 560건 중 민관 공동은 11건으로 비중이 매우 적은데 민간참여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각살우'와 같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개발사업을 하는데 50% 제한은 사업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김회재 의원은 "민관개발사업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민간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어차피 법안만 갖고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긴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수석전문위원 등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민간참여 지분을 50%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간참여 지분율 제한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법인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일률적으로 못박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의 이윤율 제한을 시행령에 두도록 하는 근거를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국토위는 정부에 민간사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도록 의견을 전달했지만, 구속력은 없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한단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한편 '개발이익환수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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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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