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상향 조정
진연수 2021. 12.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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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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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2021.12.3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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