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개입·사찰' 강신명 前청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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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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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이밖에도 경찰청 전 정보국장, 전 정보심의관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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