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례나라슈퍼 사건 수사한 검사에 중과실 있어"

백인성 2021. 12.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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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3일),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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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검사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3일),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검사는 당시 진범의 내사사건을 상부로부터 배당받았고, 최초 기소 당시 원고 등이 진범이라고 확신하였던 자신의 결정을 재판정하여 스스로 시정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진범에 대한 내사가 선입견 없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으로 돌아가 관련 진술의 모순이나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당초 자백의 신빙성을 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1심 결론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그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나 그와 유사한 직위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인근에 살던 임명선 씨와 최대열 씨, 강인구 씨를 이른바 ‘삼례 3인조’로 지목해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 부산지검은 부산에 사는 이 모 씨 등 3명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자백까지 받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전주지검 검사 최 씨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임 씨 등은 만기 출소한 뒤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10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재심 항소를 포기했고 사건은 확정됐습니다.

2017년 임 씨 등은 자신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최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임 씨 측이 청구한 약 19억 2천만 원 가운데 15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수사검사였던 최 모 씨가 공동해 이 가운데 약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항소를 포기해 대부분의 사건이 확정됐고, 당시 검사 최 씨에 대한 소송 등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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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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