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경찰총장' 미공개정보 제공 혐의 사업가..2심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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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주식매수를 위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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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삿돈 횡령·허위공시 주가조작 혐의
'경찰총장'에 미공개정보 제공 혐의도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유 3년"
1심과 판단 같으나 피해자 합의로 감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버닝썬 사건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주식매수를 위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자본 M&A로 상장하고 허위 공시나 허위 언론보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위험하다"면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영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은 매우 중하게 처벌해야한다"면서도 "큐브스의 상장 폐지를 막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횡령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부분도 정씨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1심의 유무죄가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 법령도 마찬가지"라며 "정씨에게 유리한 부분과 미결로 수감돼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큐브스 운영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3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51억원 상당의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는 윤 총경에게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해 미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윤 총경과 버닝썬 사건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은 "정씨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 제공했다. 범행의 방법과 기간, 횡령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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