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측근 등 6명, 징역형·집유 선고.."부끄러운 일"(상보)

이종일 2021. 12.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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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교원 6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중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자신의 공모제 시험에서도 출제 예상문제를 미리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같은 기간에 인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관리를 맡은 F·G씨는 A씨가 조작한 시험문제들을 여러 출제위원이 낸 것처럼 꾸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문제들을 실제 시험에 출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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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모제 비리' 6명 모두 유죄 인정
공모제로 교장된 전 보좌관 '문제유출' 이용
2명 징역 1년~1년6월, 나머지 4명 집행유예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문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교원 6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중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은 자신의 공모제 시험에서도 출제 예상문제를 미리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인천 B초등학교 교장·전 교육감 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초교 교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D(연구사·전 교육감 보좌관)·E씨(초교 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F씨(초교 교감·전 인천교육청 초등인사팀장), G씨(인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개 초등학교의 교장모공제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C씨는 징역형 선고로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교 교장공모제 절차와 관련해 특정 응시인에게 유리하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공모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돼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중 범행과 관련해 한 사람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교육자들로부터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없다. 학생·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교장이 되려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7월 B초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뒤 사전에 예상문항과 예상답안을 받아 2차 면접시험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출제위원인 H(인천교육청 대변인)가 출제본부(합숙소)에서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A에게 2차례 문자를 보냈다”며 “사과하려고 시험 출제기간에 A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H가) 문자를 통해 예시문항, 예시답안을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가 예시문항과 예시답안을 취득하고 B초교 공모제 2차 면접시험에 응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모 초교 교장공모를 통해 C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C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응시한 B초교 교장공모 2차 면접시험 전날 출제위원 등으로부터 예시문항과 예시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도 있다.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공모제를 통해 지난해 9월 교장으로 승진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D·E씨를 거쳐 자신이 만든 문제를 A씨에게 전달하고 해당 문제로 2차 면접시험을 치르며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에 인천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관리를 맡은 F·G씨는 A씨가 조작한 시험문제들을 여러 출제위원이 낸 것처럼 꾸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문제들을 실제 시험에 출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G씨를 제외하고 A씨 등 5명은 모두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동일하게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A·D씨는 보좌관 근무 당시 도성훈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일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D·E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F·G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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