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폭증에 응급의료체계 한계 넘겨..긴급대책 마련 필요"

정영훈 2021. 12.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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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확진 후 재택치료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 이송과 처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추가 계획은 반드시 기존의 응급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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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3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응급의학과가 생긴 이래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포화 상태였으며, 현재 감염자의 폭증과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응급 환자들이 하염없이 입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코로나19 환자 및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확진 후 재택치료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 이송과 처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추가 계획은 반드시 기존의 응급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의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며 “후속 치료, 중환자실 입원 등 배후 진료가 가능해야만 수용이 가능한 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간과한 채 단순히 응급의료기관만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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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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