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만원·저리융자 대상 확대 등 내년 예산 3조3천억 증액

안광호 기자 2021. 12.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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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50만원으로 5배 인상되고,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의 대출 자금이 35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가 2만원 오르고,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도 추가 구매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발행 규모는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국회가 3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순증액됐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해 국세수입이 4조7000억원 가량 늘었는데 이 중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에 3조3000억원, 나머지 1조4000억원은 국채발행 축소 등에 배분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납세이연) 등을 반영해 내년 세입이 증가했다”면서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긴급 방역 보강과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순증액 3조3000억원 중 약 2조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쓰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규모는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은 정부안(10만원)에서 5배 늘어 50만원(분기당)으로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00억원이 늘었는데, 정부 예산은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10월부터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내년 예산은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분이 적용된다.

또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어치 공급한다. 1인당 평균 1700만원 가량, 52만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용도로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방역·의료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4000개 늘려 1만4000개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증액했다.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올렸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다. 30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국고지원을 정부안(2402억원)에서 3650억원 증액해 6052억원까지 반영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과세수분 중 2조5000억원과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이 국채 축소에 투입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가 된다.

홍 부총리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한층 보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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