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버닝썬 고리' 의혹 사업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최현만 기자 2021. 12.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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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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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단 같지만 피해자 합의 참작..벌금도 3억으로 낮춰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액 역시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검찰과 정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다"며 "재산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합의했다는 것은 유리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중국의 광학기기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허위 공시, 허위 언론보도로 주가 조작을 벌이고 윤 총경에게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자금 횡령, 일부 허위공시나 허위 언론보도를 통한 주가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 제공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하면서도 정씨가 재판 과정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다른 회사도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하라는 건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억울함도 행간에 깔려있는 것 같다"며 "사업하는데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지 억울함을 느낀다면 재판의 오랜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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