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지시에 친아들 죽을 때까지 학대한 엄마..둘 다 '징역 15년'

류원혜 기자 2021. 12.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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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 B씨(38)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B씨의 8살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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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여자친구 B씨(38)에게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B씨의 8살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기간에 대전 유성구 소재 거주지 등에서 손과 빨랫방망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C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로 폭행 과정을 지켜보던 A씨는 "때리는 척만 하지 마라.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더욱 강도 높은 폭행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에는 B씨에게 "때리는 척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고 하는 등 학대를 지시했다. A씨는 또 C군에게 욕설하고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군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낮잠을 자면 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C군의 종아리 피부는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거나 온몸에 피멍이 들고 탈모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피해 정도는 잔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 학대를 저지른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보호책임이 있고 직접 폭행을 한 B씨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쌍방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를 공범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난 9월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는 C군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를 보여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A씨가 주범 B씨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을 내려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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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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