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응시자가 만든 문제' 그대로 출제..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박아론 기자 2021. 12.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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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본인도 같은 부정행위로 교장에 선발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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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명..1명은 징역 1년, 4명은 집행유예 2년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본인도 같은 부정행위로 교장에 선발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4명에게 최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할 교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피고인 A는 초등학교 교장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출제위원으로 나서 (같은 방식으로 지인을 교장에 선발되도록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B는 출제문제와 예시문제를 전달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그 결과 1순위 선발 대상자가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5명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적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 부평구 모 초교 공모교장 선발(2021년 3월1일자 발령 대상자)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해당 응시자가 1순위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시자인 지인에게 해당 초교 교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시자로부터 문제를 받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7월 도 교육감 취임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시교육청에 입성해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모 초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모 초교 교장공모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했다.

해당 시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5명과 함께 모의해 특정 시험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응시자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교 교장 응시 당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교장에 선발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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