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 "총파업 찬성" 과반 넘었다

노지민 기자 2021. 12. 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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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 교섭 등으로 인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파업)권을 획득했다.

2일 투표 결과에 대해 KBS본부는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고려해 교섭대표노조 KBS본부는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노사는 임금 협상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이견을 좁혔다"며 "잠정합의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는 자체 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등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정식 인준절차를 진행하고, 인준을 마친 합의안을 놓고 정식 노사합의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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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진행된 KBS 노조 총파업 투표, 투표율 78% 찬성률 59% 파업권 획득
파업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임금협상은 이견 좁혀…준법경영, 방송법 입법 촉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양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 교섭 등으로 인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쟁의(파업)권을 획득했다. 다만 노조는 당장 쟁의행위에 나서기보다 대화를 통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KBS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와 KBS노동조합(KBS노조)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8%에 찬성률 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재적인원 3591명 중 278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지난해 고통분담을 위해 임금동결에 합의했고 올해 KBS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2.1%)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0.5% 지급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임금 3,0% 삭감을 고수했다고 전해진다. 연차수당 관련해서도 지난해 미래발전노사공동특별위원회에서 일차적인 합의를 했으나 사측이 '차기 사장과 논의하라'며 책임을 미뤘다는 것이 노조 측 시각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사 사옥

KBS노조는 지난달 23일 “그동안 SBS, MBC는 2%~2.8%까지 착실하게 임금 인상을 했고, 최근에도 조선일보 역시 2.9%의 임금인상을 실현했지만 우리는 그냥 경영진의 귀책사유인 무능 경영,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제물 정도로 취급돼 임금삭감과 복지축소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KBS본부는 파업 목적으로 △준법경영, 공정성을 위한 단체협약 △물가인상 반영, 약자 보호하는 공정임협 △국민이 주인되는 지배구조 방송법 촉구를 내세우고 있다. 2일 투표 결과에 대해 KBS본부는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고려해 교섭대표노조 KBS본부는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노사는 임금 협상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이견을 좁혔다”며 “잠정합의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 비상쟁의대책위원회는 자체 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등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정식 인준절차를 진행하고, 인준을 마친 합의안을 놓고 정식 노사합의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단 준법경영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국민이 주인되는 지배구조 방송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KBS본부는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사측과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회 언론특위가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입법을 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KBS 양대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는 지난 2017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건 파업 때 이후 4년여 만이다. 당시 KBS의 두 노조는 방송법 개정, 공정방송 사수, 단체협약 쟁취 등을 목적으로 찬반 투표를 시행했고 투표율 80.7%, 찬성률 83%로 총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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