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받던 대학생 숨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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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3월 4일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코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안면근육 강직이 나타났고 41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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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3월 4일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코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안면근육 강직이 나타났고 41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악성 고열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수면마취 중 B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수술은 전신마취로만 가능한 수술이고 전신마취 동의 하에 진행했다"면서 "B 씨가 사전검사로는 알 수 없는 유전병인 악성 고열증 환자였다. 악성 고열증은 전신마취 시에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발병 10분 만에 (악성 고열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단트롤렌'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수술실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추가 감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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