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무기징역→징역 35년' 양모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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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선 원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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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과 양부 안모(37)씨 측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선 원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안씨에 대해선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부인의 방치, 폭행 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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