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불안감에도..출입자 확인 조차 안 한 무허가 유흥업소

이두리 기자 2021. 12.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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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시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을 가장해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3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새벽 2시쯤 강남구에 위치한 무허가 유흥시설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15명을 무허가 영업과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3일 새벽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던 중 오전 2시가 넘은 시각에 해당 업소에서 손님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진입해 업주와 종업원 9명, 손님 5명 등 총 7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손님과 종업원은 “우린 연인관계다”라고 주장하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의 업주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일반음식점을 싼 값에 인수하고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이어 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해당 업소에서는 출입자에 대한 백신 접종완료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는 무허가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일주일간 36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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