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일부터 사적모임 8인 제한.."방역조치 강화 불가피"

전원 기자 2021. 12.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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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8인으로 제한한다.

김 부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 및 예방접종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이에 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의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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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PC방 등 방역패스 적용 확대
김종효 부시장 "청소년 접종·방역수칙 준수" 당부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1.9.24/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8인으로 제한한다. 또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2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19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2주 동안 서구와 광산구의 요양병원에서 82명, 지난달 20일 이후 북구 소재 목욕장 2개소에서 50~80대를 중심으로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 부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속도 및 예방접종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며 "이에 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방역패스, 사적모임 제한 등의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사적모임 가능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2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을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4주 동안 8인까지로 조정한 것.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청소년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11세 이하는 계속 방역패스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김 부시장은 "광주의 백신접종률(2차 접종 기준)은 전체 인구의 79.3%다"며 "40~60대는 접종률이 94%에 이르는 반면 12~17세는 33.2%에 머물고 있다"고 백신접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를 위해 2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고,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시민 활동의 자유가 높아진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방역수칙 준수, 추가 접종과 청소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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