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으려던 40대 가장 징역 15년
이삭 기자 2021. 12. 3. 14:27
[경향신문]
도박 빚에 시달리다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억대 재산을 탕진한 뒤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던 지난 5월쯤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5살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해 취해 있던 그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는 숨기지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먹고 싶은 과일을 사달라고 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꿈꾸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로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울감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피고인의 잘못된 관념 때문에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잃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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