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 이상은 못 참아"..회계감사 거부한 中기업 증시 퇴출

송지유 기자 2021. 12.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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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이 정부 소유인 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취소하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배구조·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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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외국회사문책법' 세부 방안 마련, 3년 연속 회계 자료 제출 안하면 상장 취소 절차..감사거부하는 국가 '중국'이 유일, 200개 기업 대상될 듯
미국 증권 당국이 회계감사에 응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법안과 세부규칙을 마련했다. /사진=로이터

"외국계 기업이 정부 소유인 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취소하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배구조·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연말 미 의회를 통과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의 후속으로 사실상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AFP통신·CNBC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해당 국가 정부의 소유 또는 지배인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외국기업문책법' 시행 세부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그동안 미국 규제 당국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업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정보 제출을 거부당하자 만들어진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세부규칙 마련을 주도했다. 위원회는 상장폐지 대상 기업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거래소에서 쫓아낼 것인지 등을 세부 규칙에 담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의장/사진=AFP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 소유·지배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업의 연례 보고서에 △정부 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 △정부 기관이 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 여부 △이사진으로 등록된 중국 공산당의 각 구성원의 이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감찰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한 기업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이 법은 모든 외국 법인에 적용되지만 그동안 감사를 거부해 온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홍콩 소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조준 타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바바·핀듀오듀오·페트로차이나 등 200개 이상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봤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여개국 기업들이 PCAOB에 협력해 감사를 허용했지만,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만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은 의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SEC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2019년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 회계 자료를 외국 감독 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증권법을 개정했다. 미 의회가 외국회사문책법을 추진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중국 정서와 중국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조치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수조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국 루이싱커피 사태가 법 개정 속도를 내는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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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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