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무허가 영업' 강남 유흥업소 업주 등 15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20대 남성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의 일반 음식점을 인수한 뒤 8개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20대 남성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흥종사자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의 일반 음식점을 인수한 뒤 8개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출입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24시간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과 종업원이 연인 사이라고 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가 도입됐으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신지수 기자 (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고교 야구 학폭 잔혹사’…무너진 유망주의 꿈
- 한 동네서 석 달 동안 20마리 사체…동물 학대 “신고조차 두려워”
- 민주당 조동연 ‘사의’…윤석열-이준석 갈등
- [특파원 리포트] 프랑스 발레 스타 박세은② ‘에투알’이 되면 달라지는 것
- 모든 입국자 열흘 격리…여행객·예비부부 등 대혼란
- [특파원 리포트] 아버지가 독재에 기여했다면, 딸은 걸그룹 스타가 될 수 없을까
- 집값 하락 가능성↑…수도권 아파트 심리, ‘팔자’ 전환
- 손흥민, 리그 5경기 만에 골…연말 골 폭풍 예고!
- ‘나이지리아 방문 오미크론 확진자’ 국내 첫 발생, 지금 나이지리아는?
- [K피플] 청룡영화상 5관왕 ‘모가디슈’ 아카데미상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