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무허가 영업' 강남 유흥업소 업주 등 15명 적발

신지수 2021. 12.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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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20대 남성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의 일반 음식점을 인수한 뒤 8개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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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20대 남성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흥종사자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주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의 일반 음식점을 인수한 뒤 8개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출입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24시간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과 종업원이 연인 사이라고 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가 도입됐으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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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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