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고등연맹 해산 결국 무산..해산 관련 소송 패소

김기범 2021. 12.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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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의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이하 고등연맹) 해산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고등연맹은 3일 "축구협회와 연맹 해산을 둘러싼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고등연맹 해산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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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의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이하 고등연맹) 해산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고등연맹은 3일 "축구협회와 연맹 해산을 둘러싼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고등연맹 해산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고등연맹 해산을 결의했다. 하지만 고등연맹은 이에 반발,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승소했다. 가처분에 이어 지난 1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고등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축구협회의 고등연맹 해산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축구협회는 항소심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해산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첫째 고등연맹 전임 회장 개인의 비위 사실에 입각한 해산은 부적절하고, 둘째 연맹의 해산은 연맹 자체 내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상위 기관인 축구협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축구협회(피고)는 전임 회장의 범죄나 비리를 이유로 고등연맹(원고) 해산을 결의했으나 주된 범죄 혐의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해산 결의는 실체적으로 무효"라고 적시했다.

또 "축구협회의 정관 규정은 '전국연맹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해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고등연맹이 해산하여야 할 경우, 이사회나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이에 대해 축구협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해 절차적으로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결국, 축구협회의 고등연맹 해산 시도는 법원 판결에 의해 실패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축구협회가 지난해 고등연맹이 주관한 전국 규모의 축구 대회 개최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고등연맹은 비록 해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다.

고영윤 고등연맹 회장은 "축구협회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법적 소송까지 번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연맹은 지속적으로 협회와 공식 대화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앞으로 대회 개최권 문제는 소송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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