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이정은 입력 2021. 12. 3. 14:24 수정 2021. 12.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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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재항고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공수처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했고, 압수할 물건이 아닌 보좌진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의원실에 대한 영장 집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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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재항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과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다시 한번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 등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10일자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 처분을 포함해 일련의 행위가 모두 종료된 이 사건 처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공수처 수사진이 김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는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 수색 처분을 한 부분은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무실을 진입하며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공수처는 김 의원의 집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9월 10일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중단했고, 사흘 뒤인 13일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수처는 결과물 없이 그대로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공수처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했고, 압수할 물건이 아닌 보좌진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의원실에 대한 영장 집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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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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