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준 통과한 중증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미지급은 위법"

백인성 2021. 12.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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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마비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 청구를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오늘(3일), 장애인 A 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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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마비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비용 지원 청구를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한 관할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오늘(3일), 장애인 A 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자가조종용 전동휠체어’와 ‘보조인이 조종하는 전동휠체어’로 나뉘고, 이를 직접 주거나 대여해줄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에 적용된 하위법인 의료급여법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쉬운 장애인에겐 전동휠체어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손가락조차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겐 오히려 전동휠체어가 지급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법이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의 지급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일률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 등은 헌법상 평등원칙 규정이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이 위헌·위법한데다, A 씨가 법령이 요구하는 의사의 소견서와 처방전을 제출한 바 있어 ‘전동휠체어를 스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면서 구청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에 보조기기의 지급 등과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뇌병변 장애와 지체 장애를 가진 A 씨는 최근 구청에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구청은 “A 씨가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인지능력 테스트 등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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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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