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청탁 혐의 대명그룹 장녀 '무죄' 주장

오미란 기자 2021. 12.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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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예정지의 마을 이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2)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3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씨(50),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모씨(5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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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것 뿐"..배임증재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방법원 법정.©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예정지의 마을 이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2)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3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씨(50),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정모씨(5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세 피고인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부터 지난해 4월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75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서씨가 정씨에게 직접 50만원짜리 수표 20장을 건네거나 정씨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500만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정씨가 피소될 때마다 400만원, 55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납부하는 식이었다.

실제 이들은 지난 6월26일 마을회의 공식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었다.

세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이사와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나 정씨의 임무와 관련해 어떠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정씨에게 지급한 1800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정씨에게 사후에 변제하라고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인은 "변호사 수임료 950만원을 대납한 것도 협약 체결과 정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이 때는 이미 정씨가 반대대책위원장에서 사직하고 사업 유치 입장을 밝히던 때라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변호사 역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내년 1월19일 오후 4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선흘2리 5만8000㎡ 부지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다 최근 승마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돼 내년 말 사업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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