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의 전면 개정..연구성과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대호 2021. 12. 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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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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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책임감 제고..지속적 성과 관리·활용 강화 기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연구환경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결과다.

주요 변화로는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개요,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평가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 필요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시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해 평가계획 수립 평가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공개해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부처가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근거 구체화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분석 실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에 대한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 실시 등이 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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