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

박대준 기자 2021. 12. 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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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12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들은 기간 연장 신청서, 신분증, 기존 허가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을 지참해 파주시청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만료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으로 간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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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12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차량 진출입로나 사설안내표지 등을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상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도로점용료’ 납부를 통해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파주시는 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오는 10일까지 우편으로 기간 만료 및 기간 연장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들은 기간 연장 신청서, 신분증, 기존 허가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을 지참해 파주시청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만료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으로 간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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