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비밀리 운영하던 무허가 유흥주점, 경찰에 적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강남구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 유흥주점 업주인 20대 남성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로 영업이 되지 않던 일반음식점을 싼 가격에 인수, 강남구청에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한 뒤 검거일시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가게 종업원과 유흥종사자,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 중 오전 2시가 넘어 손님이 나오는 등 불법영업 확인했다. 단속반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내부로 진입해 유흥종사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강남 한복판 같은 건물의 지하1층에 소재한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하는 지하2층 무허가 유흥주점은 24시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조처로 모든 출입자는 입장시 접종완료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등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원들(남자손님)과 여성종업원이 경찰단속에 대비해 “우린 연인관계다” 라며 통일되게 말을 맞췄다고 한다. 이 가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일주일간 3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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