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0.6조 올해보다 23%↑..지방교부세 65조원

이창명 기자 2021. 12.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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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 신규 편성..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집중 지원키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2021.12.3/뉴스1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70조6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 재정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가 65조560억원으로 행안부 전체 예산의 90% 를 넘어선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 편성됐다.

행안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13조2198억원(23%) 늘어난 규모다. 이중 지자체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5조560억원으로 92.1%를 차지한다. 주요 사업비는 5조2327억원(7.4%),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에 3762억원(0.5%)이 각각 편성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민생 회복 등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져 당초 정부안 대비 4915억원이 추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정부안 2403억원 대비 3650억원 증액돼 6053억원으로 편성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 예산도 2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지역 방역 강화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원 예산 13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32억원 늘었다. 전산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예산은 총 526억원으로 정부안(151억원)보다 375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행안부 사업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 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2조1056억원) △예방적 재난안전관리(1조1874억원)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1조2420억원)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6977억원)로 나뉜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원 신규 편성…내후년부터 1조원씩 매년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사업 예산(2조1056억원) 가운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 7500억원이 새로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 정부는 내후년부턴 매년 1조원씩 편성해 앞으로 10년간 총 9조7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 지자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낙후한 섬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예산 148억원도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6053억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3650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재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1조1874억원이 확보됐다.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우선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 정비 예산을 6178억원, 태풍·호우 등으로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예산은 254억원을 편성했다. 18개 부처가 운영 중인 45종의 재난 안전 의무보험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25억원이다.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조2420억원이 반영됐다. 2025년까지 공공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2402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청원 처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 국민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은 67억원이 반영됐다.

제주4·3사건법과 여순사건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금 등 사회통합과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예산은 6977억원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181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43억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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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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