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돌며 창문으로 여성 훔쳐 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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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며 창문으로 여성들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주거침입혐의를 받는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새벽시간을 틈타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있는 모습 등을 훔쳐 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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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며 창문으로 여성들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주거침입혐의를 받는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횟수가 많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침입한 곳이 다세대 주택 계단과 공동현관 등으로 침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새벽시간을 틈타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있는 모습 등을 훔쳐 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문이 열린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집 안을 훔쳐 보는 등 주거 침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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