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돌며 창문으로 여성 훔쳐 본 50대 실형

최선길 기자 2021. 12. 3.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가를 돌며 창문으로 여성들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주거침입혐의를 받는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새벽시간을 틈타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있는 모습 등을 훔쳐 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돌며 창문으로 여성들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주거침입혐의를 받는 59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횟수가 많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침입한 곳이 다세대 주택 계단과 공동현관 등으로 침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간 새벽시간을 틈타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를 돌며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있는 모습 등을 훔쳐 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문이 열린 집 마당으로 들어가 집 안을 훔쳐 보는 등 주거 침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