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에 학부모 반발.."사실상 강제접종"
김종윤 기자 2021. 12.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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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유예 후 내년 2월부터 PC방·독서실·학원·스터디카페 등 적용
내년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8주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둬 왔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식당,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학원을 갈 때도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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