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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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대기실에서 구치소 입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억울하다며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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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교도관에게는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대기실에서 구치소 입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억울하다며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다가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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